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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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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야 | 거주자우선주차 | ||||
| 제목 | 부정주차 단속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관계 법규 공개 요청 하며 차량 압류 관련 상위법령 근거 | 작성자 | 박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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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일시 장소> : 26. 3. 7. 18:33경, 신촌역 인근 지정 주차 자리 <단속 사유> : 지정 주차칸에 무 자격 차량 주차하여 이에 대한 36,000원 부정주차 단속 된 사실. <요청 목록> - 가. 조례로 인한 36,000원 단속 안내문을 받았는데, 조례가 아닌 상위 법령 근거가 있는지 - 가 - 1 : 아마, 주차장법 9조3항에 따라 위임하는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해당 사실이 맞는지? - 나. 분명 안내문에, '계속해서 미납시 차량을 압류하겠다'고 문구가 기제되어 있는 바. - 나 - 1 : 서·울·시 조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본인이 과태료를 몇년이건 미납한다 해서 어떻게 압류할 것인지? - 나 - 2 :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 거주민 차량을 압류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간까지 미납해야 압류가 가능한지 - 나 - 3 : 또 서울시에서 경기도청으로 협조요청하여 압류조치 하는 것인지, 그 압류 금액은 어떤 모법 근거규정을 들것인지 공개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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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법적 근거 및 압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미 유선상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렸으며, 이에 대한 안내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화 일시: 2026. 3. 9. 09:25, 17:02) 그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부 책 임 자 : 부장 원 종 문 담 당 자 : 주임 김 성 아(☎ 02-300-5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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