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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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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주민편익시설
제목 주민편익시설 내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OO
안녕하세요.
수 년 째 주민편익시설 사우나실을 이용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9월 20일 편익시설 입구 로비에 비치 되어 있는 사물함 앞에 뿌려져 있던 물을 밟고 미끄러지셔서
흉추 골절로 시술 및 3주간 입원을 하셨습니다.
시설 측에서 cctv확인 결과, 누군가 본인이 들고 있던 물컵에 물을 로비 바닥에 그냥 뿌려서 버렸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물함 쪽으로 걸어가시다가 그 물을 밟고 미끄러지신 거라고 하더군요.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로비 바닥에 그냥 물을 버린 사람은 시설 측에서 경찰을 통해 신원 확인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응급실에 입원을 하셨고, 입원 당일 시설 측에서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위에 말씀드린 상황을 전달했는데, 고통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어머니께 물을 버린 사람 신원을 확인했으니
직접 합의를 하든 원하든대로 하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 어머니는 더 이상의 통화가 힘들어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며 통화를 마무리 하셨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어머니께 전해 들은 저는 너무 황당해서 편익시설 측에 연락을 했고
시설 측 입장은 시설에 가입된 보험으로는 최대 100만 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해서
물을 버린 사람과 직접 합의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하든 원하는 대로 하라는 말이었다더군요.
개인의 잘못으로 애먼 사람이 피해를 봤지만 애초에 시설 내에서 일어난 사고였고
바닥에 버려진 물을 제 때 치우지 않는 건 시설 측의 책임인데
이걸 피해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 편익시설 측에서 보상 가능한 최대 금액 100만 원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명확한 원인이 있는 시설 내 사고 입니다.
75세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까지, 무더위도 지나고 선선한 날씨에 이제 당신이 하고 싶던 취미 활동도 하실 수 있다며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사고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하셨고, 꼼짝 없이 6개월간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더 큰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시설 내 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일 영상과 사진을 첨부 하려는데 한 개 만 첨부가 가능해서 우선 동영상만 첨부합니다.
현장에 계시던 다른 주민 분께서 촬영을 하신 건데 짧긴 하지만 당시 바닥에 생각 보다 많은 물이 버려져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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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민원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 중 사고로 큰 불편과 고통을 겪으신 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20일 발생한 해당 사고는 외부 이용자가 개인이 들고 있던 컵의 물을 로비 바닥에 고의적으로 버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CCTV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해당 영상을 확보한 상태이며경찰을 통해 해당 행위자의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평소 로비 청소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이번 사고는 외부인의 돌발적 행위로 발생한 예외적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주민편익시설에서 가입한 구내 치료비의 보상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이여서현재 임의로 한도 변경이 불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물을 고의로 버린 제3자의 행위로 확인된 만큼피해보상은 가해자와의 합의 또는 경찰을 통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고객님의 사고 관련 자료(영상목격자 진술 등)를 모두 경찰에 제공하고향후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

책임자부장 이형동(☎ 02-306-3280)

담당자과장 강순녕(☎ 02-306-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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