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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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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야 | 기타(공단) | |||||
| 제목 | 상암1공영주차장 새똥피홰 보상관련 | 작성자 | 유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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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상암1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시민입니다. 8월9일 해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량 여러 부위에 다량의 조류 배설물이 묻어 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단순한 야외 노상주차장이 아니라 건물형 공영주차장으로, 저는 1층 주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하고 주차요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차량에 상당량의 조류 배설물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세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에 주차장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실제 발생한 세차비 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담당 과장(02-300-5046)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으며, 피해보상이나 관리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보다는 담당 과장이 직접 차량을 닦아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대응이 적절한 해결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차량을 닦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중 실제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면 해당 피해가 시설관리상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인지, 주차장 관리주체의 관리책임이 있는지,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절차가 가능한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해당 주차장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앞서 “조류 배설물 발생을 즉시 확인하고 조치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므로 별도의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인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가 불가능하여 보상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담당 과장이 직접 차량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응의 취지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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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고객님께서 민원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주차 후 조류 배설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셨으나, 통합관제센터에서 1차로 배상이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 주차장법 제17조 1항과 3항에 해당 된다고 세차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여 유선으로 통화하였습니다. 유선으로 안내 드렸듯이 주차장법제 17조 1항과 3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세차비 배상이 안되지만 우리공단에서 챠랑관리용으로 사용중인 이물질 제거제로 조류 배설물 제거를 해드린다 말씀드린 것이며, 유선통화상 고객님이 느끼시기에 민원응대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답변 드릴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부 담 당 자 : 과장 유봉석(☎ 02-300-5046) | ||
